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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의도” 헌재, 朴대통령 측 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 각하…기피 신청이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2-22 18:19
2017년 2월 22일 18시 19분
입력
2017-02-22 18:16
2017년 2월 22일 18시 16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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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일원 재판관/동아일보DB
헌법재판소가 22일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이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 조원룡 변호사는 이날 오후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측이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추안의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다.
조 변호사는 기피 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 “(강일원 재판관이) 아무런 헌법적 근거 없이 적법성을 부여한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등 재판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낸 ‘기피 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민소법 제43조에는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법 제24조3항에서도 같은 사유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측의 기피 신청에 대해 “오직 심판 지연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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