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母 “패터슨, 괜히 영화는 만들어서 한국 오게 했다고…”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월 25일 11시 24분


코멘트
아서 존 패터슨. 사진=동아일보 DB
아서 존 패터슨. 사진=동아일보 DB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서 존 패터슨(38)에게 25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피해자 조중필 씨의 모친 이복수 씨는 이날 오전 최종 선고를 앞두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씨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패터슨이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참 악랄하고 뻔뻔하고 사람인 것 같다. 재판받을 때 여러 번을 봤는데도 죄책감이라는 게 전혀 없다. 아주 꼿꼿하게 고개 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라고 말했다.

이 씨는 “영어를 잘 모르지만 딸이 그러더라. 판사가 얘기하라고 하면 패터슨이 ‘유가족들이 괜히 영화를 만들어갖고 자기를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했다’고 그런다고”라며 “죽이고 싶다. 벌벌벌 떨리고 그냥”이라며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다.

지난 2009년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한 바 있다.

이어 “자다가도 눈 뜨면 패터슨 한국으로 와서 재판 좀 받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다”며 “언론, 영화감독님이 도와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소원을 자꾸 빌면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형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미성년 때 저지른 범죄라 최고형을 20년밖에 못 준다고 한다”며 “한도 풀고 꼭 깎이지 않고 20년 받게 해 달라고 빌었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서 존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난 1997년 당시 만 17세였던 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이다. 이날 판결이 확정된 서초구 대법원 법정에는 피해자의 모친 이 씨도 참석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