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살인 사건' 가능성이 제기됐던 강원 춘천시 50대 여성 실종사건의 용의자인 남편 한모 씨(53)가 범행을 자백했다. 한 씨는 부인 김모 씨(52)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없애는 엽기적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경찰서는 한 씨가 춘천시의 한 공원묘지에서 김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2일 오후 2시 50분경 공원묘지에서 경제적 문제로 이혼 소송 중인 김 씨를 만나 말다툼 끝에 살해했다. 한 씨는 말다툼을 하다 흥분해 주먹으로 김 씨를 때렸는데 김 씨가 넘어지면서 바닥의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고 진술했다.
이후 한 씨는 김 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에 싣고 홍천의 한 야산 빈집으로 옮겨 아궁이에서 시신과 유류품을 태웠다고 밝혔다. 한 씨는 태운 시신을 부엌 바닥에 묻었다고 자백했고 현장에서는 김 씨 유골이 발견됐다.
9일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에 검거된 한 씨는 공원묘지에서 부인과 다툰 뒤 혼자 묘지를 떠났다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시신 유기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부품 등 유류품들이 감식 결과 김 씨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찰이 끈질기게 추궁하자 한 씨는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에 대한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 씨는 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태우기 위해 등유를 구입했고 시신 유기 후에는 흔적을 없애기 위해 셀프세차장에서 차량 실내외를 세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 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고 18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의 이동경로를 정확히 파악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한 결과 시신 유기 현장을 찾아냄으로써 시신 없는 살인이 될 뻔한 사건을 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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