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박영철 시의원이 경술국치일에 조기 게양을 추진하는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의원은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에 조기를 게양함으로써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고 식민지로 삼은 날을 되새겨 다시는 이 같은 역사적 아픔을 겪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조만간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경술국치일은 일제가 대한제국에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하도록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경술년(1910년) 8월 29일을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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