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파라치’ 서울 강서구에 뜬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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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 구민들에게 월 2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서울 강서구에 ‘현수막파라치’(현수막+파파라치)가 생긴다.

 강서구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를 수거하거나 제거해 구청으로 가져오는 구민들에게 월 최고 2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합법적 장소가 아닌 곳에 무분별하게 걸리는 현수막과 골목길에까지 무단으로 뿌리는 낯 뜨거운 전단에 대한 주민 민원이 쇄도하자 강서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강서구는 지난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금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거리 미관 개선사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던 만큼 시민들에게 돈벌이도 되면서 불법 광고물도 수거하는 일종의 보상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말 불법 현수막 수거를 위한 주민감시관 20명을 모집했고, 불법 전단(벽보)을 떼어낼 50명은 6일까지 모집한다. 주민감시관 자격은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로 강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강서구 도시디자인과에 신청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10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크기에 따라 장당 500원에서 3000원까지, 불법 전단(벽보)은 장당 20원에서 100원까지, 월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이들 중 우수감시관은 다음 해 우선 채용하고 최대 3년까지 자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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