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뒤 봐주겠다”…마약 전과자에게 뇌물받은 검찰 수사관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7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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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서울동부지검 소속 마약수사관 이모 씨(51)를 자신이 수사한 마약 전과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4년 5월 의정부지검에서 박모 씨(55)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 해 7월 그가 집행유예로 출소하자 먼저 만나자고 제안해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 후 박 씨는 2007년 8월, 2010년 12월 같은 혐의로 수감생활을 했고 이 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향후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2011년 12월부터 박 씨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사용해 20여 차례 골프를 쳤다. 이 씨는 이로 인해 1700여만 원의 이득을 봤으며 박 씨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한우갈비세트도 6차례 받았다. 박 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씨는 무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이모 씨(48)에게 대부자금 총 1억8000여만 원을 2011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40번에 걸쳐 빌려주고 이자로 8000여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 방조)도 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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