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34명 현금 수령의사 밝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3일 2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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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29명 1억 원씩 수령 완료
총 46명 가운데 34명 현금 수령의사 밝혀
한일 위안부 합의 논란 속에도 사업 진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일 합의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 29명으로 집계됐다. '화해치유재단'은 23일 한일 합의 1주년(12월 28일)을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지금까지 생존 피해자 가운데 34명이 현금 수령의사를 밝혔고 이 중 29명에게 1억 원씩 지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재단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10억 엔(약 103억 원) 가운데 생존자 1억 원, 사망자 2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합의 당시 생존자는 46명, 사망자는 199명이다.

재단은 "해외에 거주하는 2명을 포함해 나머지 12명을 상대로 수령 의사를 확인 중"이라며 "'나눔의 집' 등 국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와의 면담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이나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중 일부는 지원금 수령은 물론 재단과의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다. 또 탄핵 국면을 계기로 야권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사망 피해자 유족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현금지급 수령의사를 표명한 사례는 35건이다. 재단은 "내년에는 사망 피해자에게 현금 지급을 중점 추진할 계획인 만큼 유족들은 신청 기한(2017년 6월 30일)까지 접수해 달라"고 말했다. 접수문의는 재단(070-4351-5084)으로 하면 된다.

조숭호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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