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대피 안내 의무화…노후 공연장 정밀안전진단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6일 21시 25분


앞으로 공연장에선 공연 전에 관객들에게 대피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연안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유사시 관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공연장 내 피난 안내도를 비치하고 공연 시작 전 피난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공연 종사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연장 기술 인력의 90% 이상이 내년까지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1280개 공연장 가운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933곳(72.9%)이 2018년 5월까지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특히 등록 후 9년이 넘은 노후 공연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우선 추진한다. 45억 원의 예산을 들여 300석 이하의 영세 소극장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과 안전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 이밖에 공연장의 안전진단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고, 공연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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