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경준, 김정주로부터 받은 이익 뇌물아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3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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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49)이 김정주 NXC 대표(48)로부터 약 10년에 걸쳐 받은 9억5000여만 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에 대해 법원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서용원 한진 사장(67)에게는 각각 무죄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간의 넥슨 주식 관련 금전 거래 등 검찰이 뇌물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대 86학번 동기 사이로 30년 넘게 친분을 이어온 두 사람의 친분 관계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한진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자신의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일감을 받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공직자재산등록을 하면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은 것을 비롯해 2014년 12월까지 총 9억5300여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15년 넥슨 주식을 처분해 120억 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 올해 3월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넥슨 공짜 주식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은 특임검사팀 수사를 통해 진 전 검사장을 특가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진 전 검사장이 넥슨 법인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11회에 걸쳐 가족 여행 경비 5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김 대표 회사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김 대표에게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현안이 없었고, 진 전 검사장이 검사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수한 이익과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직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이상으로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 대가로 뇌물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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