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떨어뜨려 숨지게한 20대 친부, 항소심서 징역 10년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7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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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딸을 고의로 2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남편의 자녀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 이모 씨(23)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박 씨는 딸이 생후 40일 때부터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씨에게도 남편의 행위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올 3월 경기 부천시의 자택에서 생후 84일 된 딸이 계속 울자 90㎝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박 씨는 딸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는데도 작은 방에 데려가 비슷한 높이에서 또다시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 부부는 딸이 10시간동안 방치된 뒤 숨지자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세탁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진단서 위조 방법'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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