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신고 집회서 경찰의 해산명령 불응 시 형사처벌은 합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6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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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집회나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근거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정모 씨 등이 제기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중 일부 내용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 조항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시위에서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산명령은 단순히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발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회·시위로 인해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만 발령할 수 있다"며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행위는 단순히 행정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고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한다는 공익과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 간의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4년 세월호 추모집회 등에 참여한 정씨 등은 관할 경찰서장이 해산명령을 내린 뒤에도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를 계속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 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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