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짜 백수오 판매한 홈쇼핑, 손해배상 책임져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3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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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를 판매한 업체도 허위·과장 광고를 한 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짜 백수오 파동이 불거진 지 1년 5개월여 만에 판매업체의 책임을 물은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대연)는 배모 씨가 우리홈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20만900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2014년 배 씨는 '여성호르몬, 우울증 등에 효과가 있다'는 우리홈쇼핑 광고를 보고 구입한 백수오 제품을 섭취한 이후 소화불량과 어지럼증에 시달렸다. 그리고 이듬해 '가짜 백수오 파동'이 불거지자 배 씨는 우리홈쇼핑을 상대로 제품 구입비 20만9000원과 위자료 200만 원 등 총 25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홈쇼핑이 가짜 백수오 제품을 팔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가짜 백수오 파동'은 지난해 4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백수오 제품 중 실제 백수오를 사용한 제품은 3개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대다수의 가짜 제품에는 아직 인체 유해성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은 이엽우피소가 혼합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홈쇼핑이 판매한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포함돼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광고내용에 일부 허위, 과장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배 씨가 제품을 구입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우리홈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홈쇼핑 광고가 특정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식품의 의약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다"며 "제품 구입비 20만9000원은 광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다"라고 밝혔다. 다만 "배 씨가 구입한 식품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다"며 이엽우피소 섭취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가짜 백수오를 구입한 피해자 500여 명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짜 백수오를 제작·판매한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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