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찰, 외국인 범죄 대응 위해 신원정보 공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6일 15시 21분


법무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범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법무부가 관리하는 외국인 신원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21일부터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2014년 5월부터 90일 초과 장기체류 외국인 지문 정보를 공유한데 이어 21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까지 포함했다. 과거엔 경찰이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려면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고 회신하는 과정이 길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외국인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실시간으로 지문을 대조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외국인 관련사건 단서 확보나 미제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일어난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 당시에도 경찰이 법무부가 실시간 제공한 지문으로 피해자인 중국인 아내 신원을 확인해 범인을 신속해 검거했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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