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11세 낮추고 이혼 사실도 숨긴 의사, 맞선녀에 들통나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11일 15시 55분


의사가 나이와 이혼 경력을 속이고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가 들통 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 정모 씨(44)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결혼정보업체 A 사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실제 1972년생인 나이를 1983년생으로 11세 낮추고 이혼한 사실도 없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제출했다. 정 씨는 업체로부터 여성 회원 4명을 소개받아 만나다가 한 여성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 났다. 업체는 해당 여성 회원에게 가입비 580만 원을 돌려준 뒤 정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정 씨는 1심에서 “업체 측에 부실심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반성하지 않고 업체와 합의도 하지 못 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한 뒤 정 씨를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혼중개 계약의 당사자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이자 핵심인 나이와 이혼 경력 등을 임의 수정해 피해 업체에 제출했다”며 “적극적, 계획적으로 범행해 피해 업체에 재산상 손해는 물론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 씨가 피해 업체와 합의해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고 업체가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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