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배추 등 농산물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 최저가격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북에 도입됐다.
전북도는 농산물 최저가격제 대상 품목과 지원 범위 등을 담은 ‘전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30일까지 농민들에게 신청을 받는다.
가격 변동 폭이 비교적 크고 전북 전 지역에서 고르게 재배되는 가을배추와 가을무 등 2개 품목이 우선 보상을 받는다. 시군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품목당 1000∼1만 m² 규모 재배 농가가 대상이다.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쌀과 잡곡, 과일, 축산물은 제외됐다. 내년부터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상 농작물을 새로 선정할 계획이다.
‘전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운영심의회’가 농촌진흥청의 생산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비 등을 토대로 품목별 기준 가격을 정하게 된다. 시장 가격은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을 적용한다. 지원 금액은 차액의 90%이며, 연간 100억 원 이내다. 전북도는 2018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뒤 문제점 등을 보완해 2019년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최저가격제가 시행되면 전국적인 농산물 가격 폭락에도 전북에서는 제값을 받을 수 있다”며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일선 시군이 중점적으로 재배하는 작물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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