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팔려고…고농도 니코틴 용액 만들어 불법판매한 일당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5일 17시 12분


중국과 미국에서 전자담배용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들여와 국내 기준치(2%)를 초과하도록 불법 제조한 뒤 시중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54) 등 유통업체 대표 5명과 남모 씨(30) 등 전자담배 판매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 일당은 전자담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자 값이 싼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희석해 판매할 목적으로 30~90% 농도의 니코틴 용액 273L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이들은 최고 90%에 이르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에 상쾌한 향과 단맛을 내는 초산메틸, 아세트알데히드 성분의 화학 원료를 넣고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 등을 첨가해 농도를 8%, 20%, 42%씩 낮춘 뒤 이를 5mL 플라스틱 용기에 소량씩 담아 전자담배 판매업체에 팔았다.

이들이 불법 제조한 니코틴 액상은 환경부가 정한 기준치 2%를 초과한 것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농도가 2% 넘는 니코틴 액상을 판매하려면 환경부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김 씨 일당은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 동안 1병 당 1500원 씩 시중에 22만 병을 유통시켜 약 3억3000만 원 부당 이익을 챙겼다. 경찰은 김 씨 일당이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을 불법 제조한 사업장을 압수수색해 인체 유해성이 확인된 니코틴 액상 2만4000여 병을 전량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높은 농도의 니코틴을 찾는 전자담배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불법 제조했다”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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