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지하철역 출입구서 흡연땐 10만원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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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일까지 집중단속

1일부터 서울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9일까지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10m 이내)을 대상으로 흡연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올 5월 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4개월 동안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펼쳤다.

서울시 조사 결과 금연구역 지정 전 시간당 평균 39.9명이 지하철 출입구 근처에서 담배를 피웠으나 지정 후에는 시간당 5.6명에 불과했다. 평균 34.3명(86.1%)이나 감소한 것이다. 특히 지하철 2호선 삼성역 4번 출입구는 1차 조사에서 시간당 흡연자가 221명에 달했지만 금연구역 지정 후 시간당 4명으로 급감했다.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의 인력을 동원해 금연구역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자치구 보건소 25곳과 시립병원 7곳에서 금연 클리닉 서비스를 실시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서울시#지하철#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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