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수사 무마토록한 경찰관, 항소심서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31일 17시 19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추가 수사를 막아달라며 건넨 뇌물을 받고 수사를 무마에 관여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공무원 윤모 씨(5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윤 씨는 2014년 서울 동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 김모 씨로부터 경기 일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김 씨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계좌추적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윤 씨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후배인 일산서 강력팀장 오모 씨(53)를 통해 담당 부서인 사이버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했다. 윤 씨는 계좌추적 없이 수사가 마무리되자 오 씨에게도 500만 원을 건넸다.

1심은 “윤 씨와 오 씨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일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윤 씨가 오 씨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윤 씨와 함께 기소된 오 씨도 1심 무죄 판결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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