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 건넨 국민의당 총선 후보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30일 22시 01분


코멘트
제20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단국대 교수가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1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국민의당 노원을 후보 황 모 단국대 교수(58)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교수의 선거사무장직을 맡았던 최모 씨(38·여)에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황 교수와 최 씨는 4월 13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황 교수의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를 담당한 텔레마케터 등 9명에게 396만 원을, 선거사무원에게 법정수당 외 수고비 명목으로 625만 원을 건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은 엄격히 제한돼 있다. 선거운동원들에게 규정된 수당이나 실비 이외에 자원봉사에 따른 보상을 제공할 경우 후보자에 의한 매수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어 처벌의 근거가 된다.

법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황 교수와 최 씨의 죄가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두 사람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건넨 금품이 보상과 수고비의 의미였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