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결국 법정으로…서울시, 대법원에 제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9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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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9일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제동을 건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치에 대해 취소처분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직권취소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19일이 서울시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소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 면담 요청 등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대화를 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행을 결정했다”며 “청년수당을 직권취소한 복지부 조치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또 대법원 소송 진행 중이라도 청년수당을 비롯한 청년정책에 중앙정부와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수당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복지부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 시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청년수당은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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