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도 아닌데…” 전자발찌 훼손한 40대男 황당 변명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5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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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 전자발찌를 차게 된 40대 남성이 심야에 추적 장치를 깊은 산속에 버리고 숨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데 대해 “성범죄자도 아닌데…”라며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휴대용 추적 장치를 산속에 버려 전자발찌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로 차모 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1시 43분경 광주 북구 동림동 대마산에 휴대용 추적 장치를 버리고 2시간 동안 인근에 은신해 전자발찌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2012년 인천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행인의 뺨을 때리고 흉기로 찔러 묻지마 살인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달 8일 광주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하면서 전자발찌 10년 부착명령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그러나 차 씨는 임시로 머물던 법무부보호공단 광주지부에서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며 전자발찌 위치 추적 장치를 산속에 버렸다. 경찰은 산속인데다 밤이어서 한치 앞도 볼 수 없었지만 차 씨가 버린 추적 장치를 회수해 들고 수색작전을 벌였다. 추적 장치와 전자발찌가 반경 5m 내에 있으면 관제센터 신고가 감지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었다.

경찰은 수색 1시간 만에 대마산 중턱 추적 장치를 버린 곳에서 15m 떨어진 숲에 엎드려 있던 차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차 씨는 숲에서 잠을 자는 척하고 있었다. 차 씨는 경찰에서 “나는 강간이나 성폭력범도 아닌데 전자발찌를 채우는 부당하고 착오가 있다. 그래서 위치 추적 장치를 버렸다”고 주장했다.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죄 외에 미성년자 유괴, 살인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부착할 수 있다.

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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