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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한시적 완화 불만 나오는 이유? 4인가구 예상 요금 계산해보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8-12 11:40
2016년 8월 12일 11시 40분
입력
2016-08-12 10:55
2016년 8월 12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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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한시적 완화
정부가 폭염으로 급증하는 올여름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4천2백억 원을 들여 전기요금을 20%가량 내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구간별로 누진제 한도를 늘려줬을 뿐 누진 단계마다 요금이 크게 오르는 건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도시에 사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평균 사용량인 월 340kWh를 쓰는 집이, 에어컨을 하루 3시간 30분 틀었다면 한 달 전기사용량은 550kWh 정도 된다.
이 경우 전기요금은 기존 17만 7,000원에서 13만 3,700원으로 줄어든다. 4만3000원가량 할인된 요금이다.
24%가 할인율이 적용돼, 가장 큰 혜택 폭이 큰 경우다.
그 이상 전기를 사용하면 할인 폭이 더는 올라가지 않는다.
하루 8시간 동안 에어컨을 켤 경우 한 달 전기요금이 37만8000원에서 약 11% 줄어 34만1000원이 된다. 3만 6천 원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에어컨을 12시간 틀경우 54만 원에서 7%가 할인돼 50만3000 원이 된다. 할인 폭이 줄기 때문에 8시간 에어컨을 사용한 집과 할인 금액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올해처럼 유례없는 불볕더위로 에어컨을 오래 틀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가정할때 누진제 완화 조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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