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위탁 시범사업 시작
입주자대표가 과태료 처분 받으면 금액상관없이 바로 퇴출 가능해져
관리비나 공사비 횡령 등 운영 비리가 발생한 민간아파트에 ‘공공(公共) 관리소장’을 파견하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바뀐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각종 비리로 갈등이 발생한 민간아파트에 관리소장을 파견하는 ‘공공위탁’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범사업 대상 단지를 선정 중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민 불신과 갈등이 심각한 단지에 검증된 공공 관리소장을 투입해 정상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동대표 중에서 선출토록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직에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올해 4월 주택관리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감사 등이 단 한 번이라도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택 관리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만 퇴출하도록 돼 있었다.
관리와 감시가 특히 취약한 분야인 아파트 공사·용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축사와 세무사 등이 참여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서울시는 시범적으로 노원구와 양천구에서 센터를 운영한 뒤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 국장은 “공공의 역량을 투입해 비리가 없는 ‘맑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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