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 브로커에 ‘거액 뒷돈 받은 혐의’ 검찰 수사관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5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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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수사관이 사건 청탁 등 명목으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울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박철우)는 부산지검 소속 수사관 김모 씨(53·6급)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법조 브로커 안모 씨(54·구속)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총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은 기획부동산 관련 수사를 하던 중 안 씨가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다”며 주로 건설 사업 관계자에게 접근해 사건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을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포착해 구속했다.

안 씨 휴대폰에는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과 200여 명의 경찰관 전화번호가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 씨가 2년 간 도피 생활을 하던 중 김 씨를 포함해 일부 검·경 수사관들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안 씨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삭제된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해 사건 청탁에 연루된 공무원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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