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년수당 직권취소 통보…서울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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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4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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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원순 서울시장/동아DB
사진=박원순 서울시장/동아DB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 청년활동지업사업(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밝혀 법적 갈등으로 치닫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9시20분경 공문을 통해 “서울시가 오늘 오전 9시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자진해서 취소하도록 한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취소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은 무효가 되며,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등도 중단된다”면서 “무효한 처분에 대한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조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3일 서울시는 지난달 4~15일 청년수당 신청자에 대한 정성·정량 평가를 거쳐 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최종 선정, 이 가운데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 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에 같은날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협의기준에 맞지 않아 복지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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