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자회사 채용’ ‘공금 유용’ 등 수협중앙회 고위 간부, 경찰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8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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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문서를 조작해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수협 자회사에 아들을 채용하고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수협중앙회 고위 간부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서모 씨(6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위원장은 공동대표체제로 운영되는 수협중앙회의 비위 행위를 감독하는 최고책임자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2006년부터 4년간 수협중앙회 자회사인 수협개발의 사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아들을 특혜 채용하고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 2010년 5월 말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전형을 실시하는 등 채용절차를 따랐으나 자신의 아들 외에 다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내부감사가 있을 것을 의식해 면접절차를 거친 것으로 기재하는 등 서류를 조작했다. 6월 1일 아들을 채용한 서 씨는 2주 뒤인 6월 15일 정년퇴직했다.

또 서 씨는 4년 간 법인카드로 7000만 원이 넘는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고 국내 출장 명목으로 800여 만 원을 사용하는 등 개인 로비 활동을 위해 회삿돈을 사용하기도 했다. 법인카드의 경우 사용한 출처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지만 현재 장부는 폐기된 상태다. 경찰은 수협 전직 임원 등을 위해 자금이 쓰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퇴직한 서 씨가 감사위원장에 임명되며 회사로 돌아온 것은 지난해 5월부터다.

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 측도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단계일 뿐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수협중앙회는 올해 2월 2015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서 씨는 이에 대해 “반부패 청렴의식 문화가 조직 경쟁력”이라며 “수협을 청렴 선도 기관으로 이끌어가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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