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서울메트로 직원 “만 60세까지 정년 보장하라”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6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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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퇴직한 서울메트로 직원 230여 명이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모 씨(60) 등 전 서울메트로 직원 223명은 4월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정년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어 이달 12일에는 방모 씨(60) 등 10명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사건들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정 씨 등은 모두 1956년생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지난달 30일 일괄 퇴직했다. 이들은 “서울메트로 인사 규정에서 정년의 기준일을 ‘정년이 되는 해 12월31일’로 정해뒀다”며 “1956년생의 일괄퇴직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메트로의 일괄 퇴직 조치는 서울메트로 인사규정에 따른 것이다. 2014년 1월 개정된 서울메트로 인사규정에 따르면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했는데 1956년생에게만 예외적으로 2016년 6월 30일에 정년퇴직한다는 경과조치 조항을 두고 있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또한 사업자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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