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성주지역에 ‘사드 전자파 유해여부’ 3단계 검증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7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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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지역에 대한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를 3단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사드 배치 전후는 물론 기지 건설 과정에서도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나 농작물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과학적이고 객관적 조사를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배치 이전과 기지 공사 중, 배치 후 등 3단계에 걸쳐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사드 포대 배치 뒤 이뤄지는 사후 환경영향평가는 한국 공군의 레이더와 방공 미사일 기지 조성 과정에서도 전례가 없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사드 괴담’을 둘러싼 논란을 군 당국이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다.

군은 우선 경북 성주지역의 한국군 방공포대(성주포대) 부지(약 11만 ㎡)를 주한미군에 공여하기 전 사드 레이더가 이 부지와 인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항의 방문한 성주군민과의 대화에서 “사드 배치 전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드 기지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별도의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군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항목에는 전파 장애와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이라며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조만간 한미주둔군지휘협정(SOFA)의 시설구역 분과위원회를 열어 부지 공여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국내법 강제 의무가 없는 미국 측이 환경영향평가를 거부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군 당국자는 “SOFA에는 미군이 국내법을 존중토록 명시돼 있다. 원만히 협의가 이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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