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수능 국어 모의평가 유출자는 현직교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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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위원 맡은 교사 혐의 시인
구두로 출제내용 들은 동료교사가 학원강사에 알려줘… 금품여부 수사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현직 교사가 긴급체포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치러진 모의평가를 앞두고 학원강사 이모 씨(48)에게 출제 내용을 알려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모 씨(53)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모의평가 검토위원을 맡았던 교사 송모 씨(41)로부터 언어영역에 특정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된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 박 씨는 이 내용을 학원강사 이 씨에게 전달했다. 이 씨는 이때 들은 내용을 자신이 강의하는 학원 수강생들에게 알려줬다. 박 씨와 송 씨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등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와 이 씨도 잘 아는 관계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등 대가성 유무를 추가로 확인 중이다.

송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 씨에게 문제 내용을 알려준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박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의 학교 사무실과 자택,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달 2일 모의평가 실시를 앞두고 국어영역에서 특정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된다는 사실이 학원가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지난달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모의평가 때도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400여 명은 정보 유출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모의평가#현직교사#유출#수능 국어#검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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