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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까지 5분 거리라” 대대적 음주단속에 걸린 ‘순경 시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6-16 17:01
2016년 6월 16일 17시 01분
입력
2016-06-16 16:21
2016년 6월 16일 16시 21분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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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단속에 적발된 순경 시보 김모 씨(34)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경찰청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상황에서 순경 시보가 적발된 것이어서 경찰 근무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3일 오후 10시 35분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식당에서 고교 동창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2%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과 식당이 차로 5분 거리라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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