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서 초소형카메라 없으면 섭섭?’…지마켓 광고, 몰카 조장 논란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6월 10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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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에 걸린 온라인 쇼핑 사이트 지마켓의 배너광고가 ‘몰래카메라 조장’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된 것은 지마켓에서 판매하는 초소형카메라 광고 배너로, 제품 사진 하단에 ‘워터파크 필수! 없으면 섭섭해~’라는 광고 카피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이 광고가 지난해 발생했던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생각나게 한다며 “몰카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해 여름에는 국내 유명 워터파크의 여자 샤워실에서 촬영된 몰카 영상이 유포돼 ‘몰카 공포증’이 번진바 있다.


이에 지난 9일 한 누리꾼은 지마켓 공식 트위터에 “워터파크에 왜 초소형 캠코더가 없으면 섭섭하냐”고 항의했다.

항의를 접한 지마켓 측은 트위터를 통해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 현재 해당 상품은 노출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따끔한 지적 감사 드리며, 이후 상품 선정 및 카피라이팅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에 수긍하지 못 하는 이들은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불편 정도가 아니라 불쾌하고 혐오감 느낄 정도”, “노출에서 제외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다. ‘누가 어떻게 사용하던지 팔리기만 하면 그만’이라는게 지마켓의 기업 마인드인가?”, “눈을 의심했다. 홍보문구가 왜 저런 식인지”라는 댓글이 해당 사과 글에 줄줄이 달렸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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