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 넥슨 자금으로 주식 매입…‘처가 돈’ 해명 거짓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4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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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사들여 126억 원을 벌어들인 진경준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기)이 2005년 당시 넥슨 자금으로 해당 주식을 샀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그동안 자신의 돈으로 투자했다는 초기 해명, 처가 돈을 빌렸다는 해명들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4일 넥슨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넥슨 주주 이모 씨(54)로부터 주식 1만 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넥슨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4억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넥슨 측은 “퇴사한 임원(이 씨)이 외부 투자사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단기간 내 상장압박 등을 우려해 장기투자자를 급하게 물색하는 과정에서 진 검사장이 매수의사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을 매도하려는 이 씨가 주식 매매대금 전부를 입금되길 원하는 상황에서 진 검사장과 함께 해당 주식을 사려한 매수인들이 모두 빠른 시일 내에 자금상환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알려와 빠른 거래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밝혔다.

넥슨이 진 검사장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진 검사장과 서울대 86학번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인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엄청난 시세차익이 보장됐던 시기인 2005년 넥슨의 비상장 주식은 일반인은 넥슨 주식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었다.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 주식을 사들인 진 검사장은 2015년 이 주식을 팔아 126억 원에 매각해 약 122억 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을 받았다.

올해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논란이 되자 진 검사장은 본인자금으로 매입했다며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윤리위) 조사 과정에서는 자기 보유자금과 함께 처가로부터 일부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리위는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 사항을 심사하면서 넥슨의 자금 대여 경위를 알게 됐고, 진 검사장이 처가와 자신의 자금을 모아 넥슨에 변제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17일 “(진 검사장이) 주식 취득 자금에 관한 일부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소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리위의 조사 내용은 법무부에 전달됐고, 현재 대검찰청에서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넥슨의 자금 대여 시인과 함께 진 검사장의 의혹을 밝히는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월 진 검사장과 김 창업주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고발인 자격으로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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