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김동석]개인이동 교통수단 유행 관련 제도 서둘러 보완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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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저녁, 집 주변을 산책하는데 전동휠을 탄 학생이 빠른 속도로 모퉁이에서 나타나 적잖이 놀랐다. 요즘 전동킥보드 등 모양이나 이름도 새로운 개인이동 교통수단을 타고 다니는 젊은이를 자주 볼 수 있다. 신개념 교통수단은 구입비용이 저렴하고 휴대가 간편한 데다 도심의 꽉 막힌 도로에서 사용하기가 편리해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제도나 환경이 극히 미진해 정비가 필요하다.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험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경찰도 인도를 달리는 전동휠과 전동킥보드를 단속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한다고 한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휠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동차도로 주행만 가능하고,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자동차도로 주행 시에는 만 16세 이상의 면허 소지가 필수이며 안전장치와 보호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제품 자체의 안전기준 마련과 이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운전교육 프로그램 도입, 다양한 기기와 이용계층 특성에 맞는 보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부는 관련법과 제도, 환경과 인프라를 조속히 정비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하길 바란다.

김동석 서울 동대문구
#교통수단#전동킥보드#신개념 교통수단#교통사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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