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수년간 가혹행위를 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집단 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경기 모 대학 전 교수 장모 씨(5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제자 장모 씨(25), 정모 씨(27·여), 김모 씨(30)도 각각 4년, 2년, 1년 6월을 선고받아 1심보다 감형됐다.
재판부는 “장 씨의 범행 내용 자체는 시쳇말로 엽기적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범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 모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낸 점,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점 등을 들어 이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장 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 씨가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간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