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무장 등 관련자 진술 확보… 27일 洪 소환조사뒤 영장 방침
‘몰래 변호’로 거둔 수익 상당수… 부동산업체 등 통해 세탁 정황
“洪, 수사결과 마음에 안들면 검사들에 훈계성 편지 보내기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57)가 미신고 수임료를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면서 수십억 원의 탈세를 저지르고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한다. 거대 비리를 척결한 ‘잘나가는’ 선배였던 홍 변호사를 피의자로 소환한 검찰은 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洪 측근, “탈세 혐의 일부 인정”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검사장 출신 홍 변호사가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으로 거둔 수익 상당수가 부동산 관리업체 A사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탈세를 한 혐의를 포착했다. ‘몰래 변론’ 자체는 과태료 사안에 해당하지만 홍 변호사는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자금을 굴리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를 적용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발견됐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사무장 전모 씨(51) 등을 조사하면서 홍 변호사의 소득이 장부에 축소 기재되거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세탁된 뒤 각종 투자에 이용된 단서를 잡았다. 홍 변호사 측 관계자는 “A사 직원 등 참고인 진술로 (홍 변호사의) 조세 포탈 혐의가 드러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개업한 뒤 5년간 수백 건을 변호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과 부인, A사 명의로 된 오피스텔만 100여 채에 이른다. 퇴임 당시 그의 재산은 11억여 원 수준이었다.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가 홍 변호사에게 건넸다는 자금의 성격을 어떻게 결론 낼지도 관심거리다. 검찰은 홍 변호사와 정 대표, 홍 변호사의 고교 후배인 브로커 이민희 씨(56·구속)를 대질 신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 대표는 “홍 변호사에게 준 돈은 9억여 원인데 이 중 5억∼6억 원이 나의 도박 사건과 관련됐다. 나머지는 홍 변호사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을 맡아준 비용을 내가 준 것”이라는 취지로 돈의 액수와 성격을 다소 모호하게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는 당초 “정 대표에게서 받은 돈은 1억5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 단계에서 2억 원, 검찰 단계에서 3억 원을 받았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가 건넨 자금에 ‘수사기관 교제 비용’의 성격도 있다고 검찰이 판단할 경우 홍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홍 변호사는 “정 대표에 대한 검찰의 감형 구형이나 보석 ‘적의처리’(법원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도 좋다는 뜻) 의견을 낸 것에 내가 관여한 것은 전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전관 홍만표’ 보는 싸늘한 후배들 시선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검 수사기획관 신분으로 수사하는 등 잘나가는 선배였던 홍 변호사의 ‘급전직하(急轉直下)’를 바라보는 후배들의 시선은 그리 너그럽지 않다.
한 검사는 “과거에 맡은 사건에서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자 ‘마이너한(중요하지 않은) 사건에 무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사를 홍 변호사가 전해온 적이 있다”고 전했다. 사건 처분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자 홍 변호사가 ‘훈계성 편지’를 보내왔다는 증언도 있다. 특히 “홍 변호사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듯한 뉘앙스의 말을 한 적도 있다”는 주장도 검사들한테서 나왔다. 홍 변호사는 검찰에 있을 때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을 지내면서 검찰 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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