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이르면 다음 주에 소환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다음 주 최 전 회장과 주요 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24일 산업은행 간부급 직원 1명과 삼일회계법인 직원 1명의 사무실과 거주지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며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초 한진해운을 예비 실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1일 최 전 회장의 사무실 등 7, 8곳을 압수수색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 정보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6¤20일에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37만569주, 두 딸은 각각 29만8679주를 정규장 거래를 통해 팔았다. 검찰은 두 딸이 주식 매각을 모르고 있다는 정황이 있어 우선 최 전 회장의 소환조사를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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