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 국가 상대 손배소 나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6일 16시 36분


개성공단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공단 폐쇄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는 6일 서울 마포구 성암로 DMC첨단산업센터에서 열린 ‘국가배상청구소송 설명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 근로자협의회는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생존권이 침해당한 만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개성공단 근로자 80여 명은 위임장과 진술서를 작성해 협의회에 제출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근무한 남측 근로자는 협력사 직원 포함 2000여 명이다.

하지만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위법 행위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만큼 소송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는 “개성공단 근로자의 12개월 치 평균임금을 토대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방침을 밝힌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도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비대위 관계자는 “6일 현재 전체 입주기업 124곳 가운데 110여 곳의 위임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민지기자 jm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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