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수임 변호사-세무서 등 10곳도…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일단 수색 제외
구명 로비-회사 비리 두갈래 수사
鄭씨 군부대 납품 도운 브로커 체포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가 벌인 검찰 법원에 대한 구명 로비와 네이처리퍼블릭의 비리 의혹 전반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이 3일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네이처리퍼블릭 본사를 비롯해 정 대표 측과 50억 원 수임료를 놓고 공방을 벌인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47·여)의 서초동 법률사무소, 관할 세무서 등 1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의 회계자료와 각종 내부 회의 문건 등을 대량 압수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정 대표의 도박 자금과 변호사 비용, 각종 로비 자금의 원천이 회삿돈인 것으로 의심하고 횡령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네이처리퍼블릭의 박모 부사장 등 정 대표의 핵심 측근들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정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혐의를 검찰에서 수사할 때 변호를 맡은 검사장 출신 A 변호사는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검찰은 수사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는 앞으로 두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의 석방을 둘러싸고 벌어졌을 가능성이 큰 ‘법조 비리’가 한 축이고, 여기에 더해 네이처리퍼블릭의 회사 비리 의혹이 두 번째 수사의 축이다.
검찰은 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보석이나 석방을 미끼로 정 대표와 송모 이숨투자자문 대표(40) 등에게서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다. 앞서 검찰은 수감 중인 정 대표와 그에게 최 변호사를 소개해 준 송 대표를 조사해 “최 변호사가 보석이나 집행유예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갔다. 수임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간 최 변호사는 “정 대표 부탁을 받고 수임료 20억 원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줬다. 성공 보수금 30억 원은 돌려줬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특정 재판장을 거론하며 ‘나와 22년 지기다. 보석이 반드시 이뤄진다’며 30억 원을 받아갔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변호사법 위반에다 사기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검찰이 이날 최 변호사의 사무실을 관할하는 세무서를 압수수색한 것은 최 변호사의 수임료 신고사항을 분석해 탈세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 정 대표 측과 현직 법조인 간에 부적절한 뒷거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대형 법조비리로 번질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네이처리퍼블릭이 군부대 매점에 납품할 수 있도록 군 관계자 등에게 로비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I사 대표 한모 씨(59)를 3일 체포했다. 한 씨는 정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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