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감시 눈 부릅뜬 은행 직원…45일간 22억 피해 막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3일 15시 51분


코멘트
3월 17일 서울에 사는 A 씨(60·여)는 “범죄에 연루됐으니 예금보호를 위해 안전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했다. A 씨는 불안한 마음에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준 계좌로 5200만 원을 송금했다.

인출책 B 씨는 서울 동대문 인근 은행에서 2200만 원을 인출하고 근처 지점을 다시 찾아 3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 했다. 은행 직원은 평소 거래가 없는 B 씨가 큰 금액을 찾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했다. 곧 직원은 경찰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보이는 자가 출금하러 온 것 같다”고 신고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인출책을 검거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3월 15일 체결한 ‘금융범죄 척결 업무협약’이 효과를 보고 있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고액 현금인출 등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가 발생하면 창구 직원이 경찰에 즉각 신고하는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체계를 구축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유기적인 공조로 3월 1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89명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금 22억 원의 인출을 차단했다.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은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으려 한 보이스피싱 조직 15명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기범들이 경찰관과 은행 직원도 유착돼 믿을 수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일체 알리지 말라며 피해자를 위협했다”며 “앞으로도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권과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