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섬으로 꼽히는 인천국제공항 근처의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에서는 바지락 동죽 등의 조개류를 심심찮게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 조개류들을 바다에 뿌려주는 사업이 중단되면서 ‘조개잡이 흉년’이 이어지고 있다. 북도면 4개 섬뿐만 아니라 영흥도, 자월도, 덕적도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옹진군 섬 지역 해수욕장과 체험어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옹진군은 24일 “패류 살포사업의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지연돼 종패(조개 지름 2∼3cm)와 성패(조개 지름 3∼4cm)를 바다에 2년째 뿌려주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옹진군은 피서철을 앞두고 매년 5, 6월경 바지락과 동죽의 종패 150t, 성패 200t가량을 유명 섬 관광지에 살포해 왔지만 지난해부터 중단한 것. 패류 살포사업은 어장체험 등 관광 활성화와 함께 어민 소득 증대에도 상당한 도움을 줘 10여 년째 펼쳐지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패류 살포사업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받은 1, 2순위 업체의 담합 정황이 나타나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조사가 10개월째 제자리 상태”라며 “담합 진위 결정이 나야 2년 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옹진군의 신고 내용은 1순위 업체가 갑자기 사업을 포기했고, 1순위 업체와의 이사 중복 등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있는 2순위 업체가 높은 단가로 조개를 공급하게 되면서 종패 살포량이 15% 이상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무가 많아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담합 여부에 대한 결론을 조만간 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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