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탄 술 먹여 성폭행’ 혐의 미스코리아 남편에 징역 7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2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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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2명에게 약을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의 남편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김 씨의 지인 정모 씨(23)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에게는 각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의 한 호텔 실외수영장에서 정 씨의 지인인 20대 여성 두 명을 불러내 약을 탄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김 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준비해 정 씨에게 건넸고 정 씨는 알약을 가루로 만들어 술에 탄 뒤 피해자들에게 건넸다. 이들은 약을 탄 술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먹인 약물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약’ 정도로 알고 있었다”며 “먹으면 정신을 잃을 정도의 상태가 될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교부받는 ‘기분이 좋아지는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일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처음부터 성관계를 목적으로 정 씨와 피해자들을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며 “약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이 먹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술에 타 이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들을 함께 성폭행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에 거짓 진술을 시키는 등 은폐 시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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