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국고보조금 6억 회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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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2개 은행계좌서 받아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반납을 거부했던 국고보조금(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 원을 교육부가 회수했다. 교육부는 8일 은행 두 곳으로부터 전교조 계좌에서 압류한 돈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법외노조(1월 21일)로 판결받은 전교조 본부에 교육부가 2월 1일 ‘사무실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낸 지 2개월 7일 만이다.

교육부는 이날 거둬들인 액수 중 국고보조금 6억 원과 가산금 246만5750원을 뺀 90여만 원은 전교조로 돌려보내고 각 은행에 ‘압류 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가산금은 교육부가 전교조에 처음 명시했던 반납 기한(2월 17일)을 무시한 데 따른 조치로 2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의 액수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각 지부에 준 사무실 지원금(임차보증금 40억 원+월세 400만 원) 회수도 더 독려할 방침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교육부#전교조#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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