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여기자 성추행 논란’ 검사 변호사 등록 허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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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여기자 성추행 논란’을 빚었던 이진한 전 검사(53·사법연수원 21기)의 변호사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29일 상임이사회 표결을 통해 이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서울변회 심사위원회는 이 전 검사가 성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검찰시민위원회도 불기소 의견을 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12월 기자단과의 술자리에서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후 피해 여기자 중 한 명이 이 검사를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이 전 검사는 2월 초 스스로 사의를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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