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부선, 故장자연 소속사 前대표에게 1000만원 지급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31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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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전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배우 김부선 씨(55)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1000만 원을 배상받으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경희 판사는 31일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A 씨(45)가 김부선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 대표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2013년 3월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성 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A 씨는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냈다. 검찰은 김 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지만, 김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 2심은 김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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