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 필수…응시 안하면 성적 모두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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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에 치러… 전자시계 반입금지

올해 11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한국사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로 처리된다. 또 스마트시계는 물론이고 전자식 화면이 있는 모든 전자시계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7학년도 수능시험 시행 기본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필수 과목인 한국사는 20문항 50점 만점의 절대평가(40점 이상 1등급)로 4교시 탐구영역시간에 치러진다. 지금까지는 수험생이 선택한 탐구과목 1개에 30분(최대 2과목 선택), 시험지와 답안지 회수 시간 2분을 합쳐 총 62분간 치러졌지만 한국사 시험 시간(30분)과 답안지 회수 시간(10분)이 더해지면서 102분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시험 종료도 오후 5시에서 5시 40분으로 늦춰졌다.

특히 한국사는 유일한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수험생이 한국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로 처리되며 수능 성적표도 받을 수 없다.

스마트시계 감독도 강화된다. 통신 기능이나 블루투스 기능을 갖춘 모든 형태의 시계는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다. 수험생은 오직 시침과 분침으로 작동되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또 새로 마련된 지침에 따라 감독관이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에 의무적으로 수험생들의 시계와 수험표, 신분증을 검사한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2016년수능#한국사#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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