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우후죽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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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서 설립인가 받지 못한 조합들… 무리한 사업으로 주민 피해 잇따라
불법 본보기집 등 현장단속 강화… 위반땐 단전-단수 등 강력 조치

부산 해운대구가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무산되면 주민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4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4곳. 이들은 아직 조합 설립 인가를 얻거나 사업 승인을 받지 못했다.

사업 추진 단계인데도 이미 4곳 모두 불법을 저지르며 불신을 낳고 있다. 불법 건축물인 본보기집을 버젓이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 해운대구는 최근 현장 단속을 벌여 본보기집 자진 철거 및 시정 명령을 내렸다. 위반 시 고발은 물론이고 단전, 단수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린다고 경고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집이 필요한 서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건축비를 충당해 아파트를 짓는 제도다.

일반 아파트보다 10∼15%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최근 일부 업무대행사와 조합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이 피해를 떠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조합의 사업 예정지가 겹칠 경우 폐해가 심각하다. 지난해 설립된 조합 2곳이 해운대구 재송동의 같은 사업지에 서로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하다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예비 조합원 1000여 명이 재산상 큰 피해를 입었다. 1인당 최대 3000만 원 정도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합원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해운대구 좌동에 본보기집을 열고 조합원을 모집 중인 S조합과 옛 해운대역 건물에 들어선 H조합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두 조합의 주택 건설 예정지가 대부분 겹쳐 피해가 우려된다. 해운대구는 “같은 장소에 두 개의 조합이 각각 사업을 추진하면 결국 실패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며 “정보를 모르고 투자하는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리 감독 및 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해운대구는 조합원의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에 자금 관리를 투명하게 하도록 지시했다. 또 예정 시공사에는 도급 계약 사실 여부에 대한 관계 자료 제출 지시 및 사업의 불확실성을 알려 시공 참여에 신중을 기할 것을 통보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해당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으려면 조합원 수가 사업계획 가구수의 50%를 넘어서고 사업지 해당 토지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완료하지 않고 우선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 피해가 심각하다.

이런 사업은 건립할 토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선분양이 가능한 데다 위험 부담을 조합원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사업으로 조합원이 피해를 당해도 법률상 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

해운대구는 지난해에 이어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된 주택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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