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두 달도 안 된 딸을 물이 담긴 찜통에 넣어 살해한 어머니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태어난 지 53일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 씨(41·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말 서울 양천구 자택 화장실에서 딸을 물이 담긴 찜통에 빠트려 익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02년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을 데리고 유모 씨(42)와 결혼했다. 하지만 시부모는 김 씨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 씨는 유 씨의 아이를 낳으면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지난해 8월 초 딸을 낳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김 씨는 딸을 낳은 후 직장을 그만뒀다. 설상가상으로 유 씨 또한 급여를 제때 받아오지 못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부부는 갈등이 깊어졌다.
범행 하루 전, 김 씨는 유 씨에게 이혼얘기를 꺼냈다. 이에 유 씨는 “아이를 알아서 키우다가 안되면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말을 하자 흥분한 김 씨는 다음 날 딸을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김 씨는 범행 당일 인천 소래포구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 씨는 뇌질환을 앓아 인격 및 행태 장애 환자로,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잔인한 수법으로 딸을 살해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아이의 아버지와 오빠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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