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잔만 마셔도 처벌’…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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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24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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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음주운전 처벌 최소 단속기준을 맥주 두 잔(1000cc)이나 소수 세 잔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맥주 한 잔(500cc)이나 소주 한두 잔에 해당하는 0.03%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경찰은 대국민 여론 조사를 통해 이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3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40명을 대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단속 기준 강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0.0%로, 반대한다는 의견 27.2%보다 42.8%p 높았다.

찬성 의견은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반대 의견보다 월등히 높았다. 먼저 연령별로는 20대에서 찬성 78.3% 반대 19.1%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60대 이상 찬성 73.8% 반대 21.6%, 50대 찬성 73.4% 반대 25.3%, 40대 찬성 63.5% 반대 36.5%, 30대 찬성 61.1% 반대 33.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찬성 76.5% vs 반대 21.1%)이 남성(63.4% vs 33.4%) 보다 더 환영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찬성 75.0%(반대 19.1%) 수도권 찬성 73.6%(반대 22.6%), 부산·경남·울산 찬성 70.7%(반대 29.3%), 대전·충청·세종 찬성 62.8% (반대 37.2%), 광주·전라 찬성 52.3%(반대 4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뢰를 받아 휴대전화(59%)와 유선전화(41%)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p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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