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상습 체납자 699명 명단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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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자 699명의 명단이 공개된다.

강원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통해 명단을 공개할 고액 상습 체납자를 선정하고 이를 시군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군은 이달 말까지 체납자들에게 명단 공개 예고문을 발송한다.

명단 공개 대상자 가운데 개인은 548명, 법인은 151개로 이들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265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명단 공개자 61명(체납액 74억 원)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올해부터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명단 공개 체납액 기준이 기존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체납자 가운데 최고 체납액은 개인이 5억7000만 원, 법인이 9억9000만 원이다.

강원도는 1차 명단 공개 대상자들에 대해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주고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어 10월 초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 17일 관보와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도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 공개에도 납부를 거부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방침이다. 도는 체납자 가운데 44%가량이 납부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철용 강원도 체납관리담당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기회를 주고 신용 불량 해제를 도울 것”이라며 “납부 계획을 제출하고 일부를 분할 납부한 경우 공개 명단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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