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22억 빼돌린 상조업체 대표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1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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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3만 원 씩 고객들이 납입하는 선수금 22억 원을 빼돌린 상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상조업체 C사 대표 고모 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고 씨는 본래 운영하던 여행사와 호텔이 자금난을 겪게 되자 부실상조업체들로부터 회원들을 건네받아 C 사를 차렸다. 월 3만 원~5만 원 씩 고객들이 불입하는 선수금 규모도 자연스레 커졌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상조회사를 운영해 거둬들인 선수금은 134억 원.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해야 한다’는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67억 원이 예치돼 있어야 하는데 검찰 조사 결과 실제 예치금액은 3억 8000만 원에 불과했다.

고 씨는 “5~10년인 만기가 끝나면 장례 서비스를 받지 않은 대신 크루즈 여행을 시켜주겠다”며 상조회사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 씨가 선수금 보전 의무를 피하기 위해 2012년 여행법인을 별도로 설립한 뒤 상조회사 회원들의 소속을 여행법인으로 임의로 바꿨다고 보고 있다. 회원 수가 점점 줄어든 것처럼 가장된 상조회사는 결국 지난해 폐업했지만 회원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상조회비를 냈다. 검찰은 “장례 서비스는 그때그때 들어오는 고객 선수금으로 ‘돌려 막기’하는 식으로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고 씨는 이런 방식으로 선수금 총액을 축소 신고하고 22억 원을 개인용도나 여행사 부당지급 등으로 빼돌렸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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